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위택스를 통하여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연납신청을 놓쳤더라도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1월이 지나서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할인혜택이 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 2023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할인 세액이 줄어들어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청기간
      • 1월 : 1. 16 ~ 1. 31
      • 2월 : 3. 16 ~ 3. 31
      • 3월 : 6. 16 ~ 6. 30
      • 9월 : 9. 16 ~ 9. 30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이 적용되며 계산됩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가 적용되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조정을 거칩니다.

    연도별 공제율  -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2021년의 경우 약 9.15%를 할인해 주었지만 올해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약 6.4%로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른 지금 예전에 비해 할인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연납의 가치는 충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이 없고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아 자동차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계산식 공제율
    1월 연세액 x 334/365 x 7% 약 6.4%
    (공제기간 2~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7% 약 5.2%
    (공제기간 4~12월)
    6월 연세액 x 184/365 x 7% 약 3.5%
    (공제기간 7~12월)
    9월 연세액 x 92/184 x 7% 약 1.7%
    (공제기간 10~12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청과 군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인을 받을까요? 아래는 배기량이 다른 차종의 자동차세와 연납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 예시입니다. (출처 : 복지마블 TV)

     

    연납신청시 할인 금액 (출처 : 복지마블 TV)

     

     

    자동차세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른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위택스 자동차세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적사항과 등록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을 처음 하는 분들, 차를 바꾸신 분들, 한 번이라도 연납을 깜빡한 분들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기존대로 부과됩니다.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자동차 연납신청 희망 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월 : 1. 16 ~ 1. 31
      • 2월 : 3. 16 ~ 3. 31
      • 3월 : 6. 16 ~ 6. 30
      • 9월 : 9. 16 ~ 9. 30

     

    • 신청시간
      • 평일 : 07시 ~ 22시
      • 토요일 : 07시 ~ 15시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07시 ~ 19시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동차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어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신청

     
     
     

     

     

    작년이나 그전에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를 보면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고지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결제수단에 따라 위택스 내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하지 않더라도 은행 지점 수납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