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 수요일부터 처음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각 가정이 키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만 0세를 키우는 가정은 월 70만원, 만 1세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내년 2024년부터는 지급되는 급액이 더 증가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늘립니다.
부모급여 간략정리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금액
-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 만 0세 양육 가정 - 월 70만원
- 만 1세 양육 가정 - 월 35만원
- 중복불가 서비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수령 가능
- 어린이집 만 0세반('22. 1. 1 이후 출생 아동) 부모교육료 -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22. 1. 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 Q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Q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Q&A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변경신청,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등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따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본인이 찾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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